기본요금,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변경요금 적용일..시·군별 다소 차이

오는 4월부터 강원도 택시 운임이 인상된다.

인상되는 폭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2km이후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은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27일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25일)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소형 및 경형택시도 조정했으며, 향후 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대형택시에 대한 운임․요율을 신설했다.

지난 2013년 5월 15일 이후 약 6년 만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서민 경제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타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도는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상승, 부품비, 차량구입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인상을 결정했다.

한편, 시·군에서는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원도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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