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분야

사업 진입 및 활동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크게 개선한 강원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설립(1981년) 이후 처음으로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업무의 일환으로 차별규제(진입규제·가격규제·지역제한), 사업 활동제한 규제, 카르텔조장 규제 등 경쟁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계획됐다.

이에 강원도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자체발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과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 수용건수 대비 116%를 정비한 공을 인정받아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 441건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문화, 산업, 인구 등 지역 전반에 미치는 규제 개혁 분야를 크게 개선했다.

김민재 기획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과 법무전문성 강화, 조례 속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