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횡성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원을 편취한 현금수금책 중국인(남, 33세)을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검거에서 나온 증거품(사진=횡성경찰서)

이날 농협 횡성군지부 창구 여직원은 많은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며 20여분 간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들 전세 자금으로 줄 돈이라며 현금 5800만원을 인출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기도 불안하고 인출을 만류하던 농협 여직원의 모습이 떠올라 경찰관서에 맡기려고 횡성지구대를 방문해 상담 중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경찰서 수사과에 즉시 연락해 검거작전에 돌입했다.

검거 팀은 접선장소인 횡성농협 주차장으로 이동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가짜 돈으로 바꿔 피해자 차량에 놓아두게 하고, 그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 피해자가 차량에 놓아 둔 가짜 돈 봉투를 꺼내 가지고 가려한 남성을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을 체포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SNS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대담화·다양화되고 있고 연령·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상담 시 선입금 요구,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 이므로 경계해야 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단순히 빌려주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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