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과 돈사 부지 1㎞이내..거리제한 지역 해당
돈사보다 경로당 허가가 우선..주민들 불허가 환영

홍천군 남면 용수리 돼지농장 신축이 불허됐다.

지난 1월 16일 용수리 일원 5필지에 대해 C씨가 돈사 신축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홍천군은 이를 검토한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규정에 따라 최근 돈사 신축을 불허 처리했다.

불허 이유에서 홍천군은 현재 1㎞ 이내(980m)에 건축 중인 노유자시설(경로당)이 지난해 11월 허가를 득하고 돈사 신청보다 먼저 1월4일 착공을 시작했기 때문이리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용수리에서 돈사신축을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 주민들

또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노유자시설 경계로부터 돈사는 1000㎡미만일 경우 1㎞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어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홍천군 담당자는 “이번 돈사 불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적용되지 않은 지난 1월에 신청을 했지만, 개정전의 조례안으로 검토를 해도 노유자 시설이 먼저 허가를 받았고, 경계로부터 돈사 1000㎡미만일 경우 1㎞의 거리제한을 두는 규정에 의해 불허가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불허가에 대해 남면 용수리 권혁수 이장은 “이번 홍천군의 불허 처리에 남면 주민들 모두 환영의사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하는 시설물이 생기면 주민들과 함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면의 용수리마을 주민을 비롯해 제곡리 남노일리 주민들 100여명은 지난달 30일 용수리 돈사 신청지까지 행진하며 돼지농장 신축을 결사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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