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친구끼리 또는 집안끼리 주고받은 금품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같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이럴 때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 지 알아봅니다. 이같은 질의응답은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 기준 ‘청탁금지법유권해석자료집’에 근거한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사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Q. 동료 5명이 21만원씩 걷어서 어려운 동료에게 105만원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속 직원 자녀의 병이 악화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져 직원들이 십시일반 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5급이고 모금대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다양합니다. 총 모금하게 되면 130만원 가량 되는데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A.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여기서 ‘어려운 처지’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할 것입니다.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석상 ‘어려운 처지’는 공직자 등 자신뿐 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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