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국내거주 중국국적인 대상 범행

중국공안을 사칭해 신분증 도용을 빌미로 220만원을 편취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생했다.

홍천경찰서는 국내 거주 중국 국적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러한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4일 홍천에 거주하는 중국국적의 40대 여성에게 중국공안이라며 전화가 걸려왔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중국 신분증을 도용한 사람이 중국 북경에서 잡혔으니 당신도 죄인이다. 나중에 중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경기도 시흥에 있는 환전소에서 중국 농업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하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특이할 점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중국말을 사용해 말을 걸었다는 것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중국 국적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전화를 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국내인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도 개인 정보를 습득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향후 같은 수법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사계 등 관계기관과 협조,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대상으로도 지속․집중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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