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경찰서 내면파출소 경장 여금필

여금필 경장

‘세계마약퇴치의 날’(6.26. UN지정)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4.1.~6.30.(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포함)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가족 ,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또한 자수자에게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최대한 관용처리 할 예정이다.

자수의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검거된 후 자수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 않도록, 용기 내서 하루 빨리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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