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 불시단속..불법주차, 개조 등 위반사례

강원소방 불시단속(사진=강원소방서)

강원도 내 위험물 이동 탱크저장소의 불법주차와 불법개조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18건을 적발됐다.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위험물 안전관리법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이동탱크저장소 구조변경 불법개조,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위반,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1건, 과태료 3건, 시정명령 4건, 현지시정 10건을 처분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습적인 불법주차 및 불법개조로 인해 화재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운송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강원소방은 이번 불시단속을 위해 단속반 16개 팀으로 편성, 산업(농공단지)단지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의심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이동학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 및 화재의 위험성이 우려됨에 따라 주기적인 단속으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책임강화를 위해 감시‧단속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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