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경찰서 수사과 경감 황일남

지난 4. 2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 논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은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제시한 과도기적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경·검 협력관계 설정,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특히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점은 사건 관계인이 경찰조사 후 다시 검찰에 출석해서 이중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문제 등에 대해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일부 있으나 신속처리 법안은 검찰에 보완수사·시정조치·경찰 징계요구·재수사 요청권 등 경찰 수사 단계별로 오히려 더 다양하고 촘촘한 통제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이미 경찰에서는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변호인의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민주적인 방안이 시행중이다.

그리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을 통해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종결하도록 하여 연간 약 55만명에 이르는 불안정한 사건관계인 지위의 국민들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해방시킬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3년(14∼16년) 평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55만1879명 중 54만8530명(99.4%)은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음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한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있고 수사는 수사 전문가인 경찰 본연의 업무이다. 반면 법률전문가인 검사 본연의 업무는 기소이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면서 양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9059명 중 57.3%가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하여 대다수 국민이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업무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국가사무이다. 따라서 그 동안 잘못된 수사구조의 틀을 이번 신속법안처리 논의절차에서 바로 세워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루빨리 올바른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져 경찰과 검찰의 권한 분배를 통해 상호협력,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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