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분구에 따라 달라지는 강원 선거구 획정
선거제 개혁안, 8석→7석으로 줄어들 가능성 변수
인구 밀도 적은 강원도 공룡선거구 더 늘어날 듯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홍천과 횡성지역 등 인구가 적은 강원도 내 군소지역의 선거구가 재편될 전망이다.

선거제 개혁안과 춘천시의 선거구 분구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춘천시 인구수는 28만 명 선, 춘천시가 분구를 하기에는 최종 인구수 하한선인 15만3405명에 다소 못 미치고, 분구를 하지 않으면 최대 인구수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만약 춘천시가 분구가 돼 2석을 배정받을 경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약 24만명)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약 24만명) ▲동해시-삼척시-태백시(약 21만명)가 한 선거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 국회의원 8석 가운데 만일 춘천이 2석을 가져가면 원주 2석 강릉 1석을 포함하면 5석, 나머지 3석은 군소지역을 묶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춘천시가 분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홍천군-양양군-속초시(약 17만~18만) ▲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태백시) (약 17~21만) ▲동해시-삼척시-(태백시) (약 16만~21만)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약 15만~16만)으로 획정될 수도 있다.

여기에 현재 8석에 불과한 강원도 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1석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또 다른 변수가 예상되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인구수 하한선 15만3405명을 넘지 못하는 ‘속초·고성·양양’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간 5개 지역을 넘지 않았던 선거구가 6개 지역으로 범위가 넓어져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공룡선거구를 뛰어 다니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도의 선거구 획정은 어느 변수가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견돼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재 강원도 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원주시 2석 ▲강릉시 1석 ▲춘천시 1석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1석 ▲횡성·태백·영월·평창·정선 1석 ▲속초·고성·양양 1석 ▲동해·삼척 1석 등 총 8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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