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번호판 일제 단속해 횡성읍 일대에서 체납 차량 8대 4992천원, 세외수입 체납 차량 2대 1618천원 영치 실적을 올렸다.

체납 차량 단속의 경우 건수와 금액 상관없이 즉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지만 이날 자동차 관련 체납 2회 이상 차량에 대해 영치하고 체납 1회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관내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4억여 원에 육박하고 체납차량수는 1800대에 달한다.

번호판 보관단속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면소재지를 포함 월 2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꾸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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