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 가입 추진

횡성군이‘군소음법’제정 및 피해보상 공동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동 협의회(이하 군지협)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돼있는 군지협(의장 평택시장)은 3년 마다 소송을 통해서만 받는 피해 보상을 상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하는 등, 소음으로 고통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2015년 창설했다.

군은 하반기 내 ‘군지협’ 에 가입한다는 목표로 추진해 향후 피해보상 공동 대응과 군소음 법 제정 촉구에 함께하는 등 군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선 환경산림과장은 “군지협 가입을 통해 군민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전국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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