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가 1234차량이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됐습니다.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홍천군이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가 장착된 차량에 의해 주정차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차량의 운전자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폰으로 직접 가입하거나,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입신청 할 수 있으며,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가능하며, 차량변경 및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문자 수신 확인이 늦거나 주차허용 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차량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문자 알림서비스는 민선7기 역점추진사업인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시티 조성’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며이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감소는 물론 올바른 주정차 질서와 교통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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