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에 혼유주유 빌미..수리비 갈취

전국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공갈로 현금을 갈취한 피의자 A씨(56세, 남)가 경찰에 검거됐다.

홍천경찰서는 A씨가 경유 승용차량으로 전국을 배회하며 주유소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하면 그것을 빌미로 주유소 업주에게 거액의 수리비가 나올 것처럼 겁을 준 후,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이천시에 있는 모 주유소에서 자신의 경유 승용차량에 주유원이 휘발유를 잘못 주유한 것을 기화로 수리비를 요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서울, 경기, 충북, 강원 등 20개소의 주유소에서 현금 1318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홍천군 남면의 모 주유소 업주 B씨(40세, 남)는 A씨로부터 160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요구 받고 겁을 먹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의자를 추적,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우연히 셀프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 후, 수리비를 걱정해 인터넷 등을 검색, 경유 차량에 휘발유 1/3만 주유하게 되면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누가 봐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아반떼 경유 승용차량을 운전, 하루에도 수십 개의 주유소를 배회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려고 하면 지갑을 갖고 오지 않은 것처럼 해 주유를 하지 않고 나가고, 주유원이 실수로 휘발유(2만원 상당 주유)를 주유하면 그대로 주유케 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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