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리 대규모 축사허가 취소..조례 개정해달라
홍천군, 상위법에 없는 조례 개정 할 수 없다

홍천군 동면 노천리에 신축되는 K목장 축사와 관련한 주민토론회가 3일 동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노천리 주민들이 K목장의 기존 축사 외 신규 허가된 대규모 축사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홍천군에 항의하고, 목장의 여러 불법 의혹을 감사원에 제기함에 따라 홍천군과 목장대표, 주민 등이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공근오, 이호열 군의원을 비롯해 김동익 동면장, 홍천군청 남기선 축산과장, 이연기 환경과장, 심금화 종합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노천리 자치위원회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그러나 주민들이 K목장 대표에게 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목장대표는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노천리 주민들은 그동안 홍천군에 K목장의 축사 허가취소와 함께, 신규 축사허가 시 피해주민의 동의와 실질적 주민 여론, 문제되는 축사의 실태조사, 주민 감시, 불법 축사의 삼진 아웃제 등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불법 의혹과 관련해 진입로 문제와 농어촌공사 땅 점유, 보조금 위법 사용 의혹 등에 대해 제기하고, 이를 조사하고 보조금 환수조치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법적 조항에 대한 저촉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고, 이곳은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진입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농어촌공사 땅 점유는 공사차원에서 따로 행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문제는 해당 목장이 허위신청이나 허위집행, 이행 불가능 할 때 조사를 통해 환수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5년이 지나면 환수가 힘들고 공모사업 역시 조사를 통해야 하는 부분이라 실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K목장은 지난 2013년 ‘축사현대화 사업’(울타리)으로 900만원, 2014년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2015년 정부 공모사업비 1억6000만원을 법인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면 노천리 축사관련 토론회

무분별한 축사허가..조례 개정해 달라, 주민들 촉구

주민들은 노천리를 축사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촉구하고  “노천리는 권역별 마을 사업인 새농촌 건설에 5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축사가 있으면 관광객 유치는 고사하고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돼, 수익을 내야하는 관광사업이 축사로 인해 물거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구나 홍천은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된데다, 건강놀이터 홍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군에서 무분별하게 축사허가를 내줘 일관성 없는 이중적 잣대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원도 최초로 노천리에서 개교하는 대안 초등학교 기숙사 바로 옆에도 축사허가를 내줘 학부모들의 항의가 예상되는데 군의 대응 방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5000㎡ 이상만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사가 들어갈 때 적합한 곳인지 법으로만 따지는 평가보다, 주민에게 밀접한 환경평가를 해야 한다” 며 주문하고 “인근 횡성의 조례는 홍천보다 약하지만, 민원발생 시 주민동의를 받아 허가를 내준다. 홍천도 주민동의를 통해 평가하고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형축사는 생계형이지만 대형축사(우사, 돈사 등)는 기업형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cctv를 달아 정기적으로 수거해 조사해, 불법 오염배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 1번 걸리면 경고, 2번은 벌금, 3번은 행정조치, 마지막에는 폐쇄조치를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축사 주변 지가하락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매매도 안돼 심리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한사람 때문에 주민전체가 피해를 보아야 하냐? 토로하고, 축산업에서 이익보는 기업체는 손해 보는 주민들에게 그 이익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지난 4월 통과된 개정안에는 축산인들의 요구만 반영됐고, 주민들의 건의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기존 축사 바로 옆에 조성되는 축사신축 예정부지

홍천군..축사 전체 관리 어렵고, 조례개정은 할 수 없다

홍천군은 허가가 나간 이상 축사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홍천 전체 축사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cctv는 개인적인 사업이라 어렵다는 것이다.

심금화 과장은 “군에서도 각 부서가 10여 개 관련법을 검토해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K목장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허가 난 상황이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편사항은 분명히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해당사항(문제)없음으로 나와 허가를 내준 것으로, 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축사에서 냄새를 저감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열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로 가져가야 한다. 국회에서 풀어났기(논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법령 개정)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것이다. 축사 인근 지가 하락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자, 주민들은 “법 개정에 대한 안건을 군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하면 주민들 모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이 건의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홍천군은 “횡성의 주민동의는 조례에 없고 건축법상에 주민동의를 받게 되어있어, 축산업체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군이 질 수밖에 없다. 상위법에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조례는 하지 못한다”고 토론회 이후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밝혔다.

노천리 K목장은 기존의 축사 외에 직선거리 100여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축사를 조성해 운영 중에 있으면서, 지난해 축사 바로 옆 논 2구간을 구입해 700㎡와 1200㎡, 총 1900㎡의 대규모 축사를 조성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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