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건 1079천㎡..6월 중 영농실태 일제 점검
개간 준공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홍천군은 6일, 개간 준공지를 입법목적에 맞게 농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타목적으로 전용이 제한되는 기간인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미만인 198건 1079천㎡에 대해 6월 중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간은 산림을 전용해 농지를 늘려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이나 유휴지 등 미경작지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개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 개간 준공지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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