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중상해..최고 무기징역 구형
0.03%면허정지, 0.08% 면허취소..상습도 강화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뺑소니' 구속영장 청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대검찰청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방침이다.

강화기준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며, 이는 소주 한, 두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10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면허취소 수치 역시,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속수사와 함께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그러나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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