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요즘 소양교육 강사들의 고액강연료 지급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장관이든 평직원이든 시간당 40만원이고 두시강 강의하면 50%추가해서 60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시간 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이죠.

교수와 언론인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세시간 강의하면 3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자인 민간인은 쌍방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외부강연료 규정에 대해 몇가지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기관 소속 공직자가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가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민간기업의 재직자가 ○○공직유관단체에서 비상임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기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면 그 소속 임직원(비상임임원 포함)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민간기업 재직자이면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수행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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