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최근 기초지자체에서 어느 유명 연예인의 강의료를 회당 1550만원이나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의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강의 사례금 상한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김영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통해 ‘강의’ ‘심사’ ‘자문’ ‘회의진행’ 등에 관한 개념정리와 함께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봅니다.

Q.공공기관의 임원인 A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의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직원 중 1인이 타 국가연구기관에서 보고서 중 한 부분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가는 400만원이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개인 용역으로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이 경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보고서 작성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타 국가연구기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이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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