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의,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이어져

제2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의장 김재근)가 8일 개회하고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는 9건의 조례·규칙안 심의와 최이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의 안건으로 5일간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8일 개회된 제2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8일, 1차 본회의에서 최이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의 날 제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허남진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호열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의한다.

또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하고,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한다.

나기호 부의장이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의 설명하고있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123건에 대한 군정질문이 열릴 예정으로 9일에는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종합민원과장, 10일은 재무과장, 행복나눔과장, 복지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11일에는 산림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설방재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규칙안 1건,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의 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민선7기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과 양수발전소 유치 확정 후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세밀하게 묻고, 군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 군민의 의견이 결집되는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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