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경찰서 최원철 경장

최원철 경장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다. 여자화장실에서 위장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일명 몰카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하고, 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 판매, 제공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법률 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나, 그 역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호기심으로 포장한 나의 성적욕망이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몰카.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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