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신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의료 상한선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해 강의 등을 한 후 과다한 강의 사례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학 또는 모교에서 강의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대가로 강의료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Q.공무원이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전담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의 적용을 받는지요?

A.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이러한 출강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출강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에 따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Q.○○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사업단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수에게 강의를 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게 되나요?

A.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산하기구이고,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의 소속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에서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강사료는 학교의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Q.○○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 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강의요청이 왔는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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