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원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바뀌어 소개한다. 이를 숙지해 불합리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가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는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 (10월부터)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월부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 (7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 확대 (7월부터)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투입으로 집중 단속 예정 ▲혈중 알콜 농도 0.1%이상, 최고 500만원 6개월 이상~1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 최고 300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 위반 (60km초과시 12만원에 60점), (40km초과시 9만원에 30점), (20km초과시 6만원에 15점), (20km이하는 3만원) ▲중앙선 침범은 6만원에 30점, 신호위반은 6만원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6만원에 15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 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등으로 달라져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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