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정안 확정..주차공간 마련

국민권익위 조정안 협약(사진=홍천군)

택배차량이 물품을 싣고 내리면서 도로를 침범해 주민과 통행차량이 위험에 노출됐던 홍천군 서면 반곡우체국의 문제가 주차공간 마련으로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교통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반곡우체국 앞 도로에 면한 공간이 좁아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시 도로 침범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2년 12월 왕복 2차로였던 반곡우체국 앞 국지도 70호선의 확장공사가 착공됐지만 도로부지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도로는 반곡우체국 쪽으로 바짝 붙게 됐다. 그래서 택배차량의 작업공간이 더욱 줄어 도로를 확장했음에도 오히려 통행 위험이 더 커졌다.

그동안 강원지방우정청은 반곡우체국 부지가 협소해 국지도 70호선의 침범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반곡우체국의 부지 확장이나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서면 이장협의회장 외 주민 617명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반곡우체국 이전이나 주차시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재의 도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강원지방우정청, 홍천군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정으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홍천군 등 관계기관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대책마련을 협의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매각협의 등 대안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정안에 따르면 홍천군은 인근 국공유지 관리청의 협조를 얻어 반곡우체국 부지와 인접한 곳에 지역주민과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이용 및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우체국 앞 보호 난간 조성 및 차선 도색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주차공간 확장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반곡우체국 부지에 있는 담장 철거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허필홍 군수는 “반곡우체국 부지와 국공유재산 일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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