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금지에 대한 집중 점검이 7~8월까지 본격 실시한다.

1회용 컵 사용규제와 관련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억제가 의무화 돼 있어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자제를 위해 관내 커피전문점 7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며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사용금지 이행 여부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및 다회용품 이용 홍보 안내문구 부착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은“관련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도 중요하지만 군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다회용품 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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