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강원도가 하반기부터 본격추진한다.

이는 작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만의 대책으로 시행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인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넓혀 도내 영세한 사업장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도는 최근 계속되는 경영 악화와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 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커 이번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전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 중 각 보험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최대 70~40%를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90%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별 일자리 담당부서로 우편 신청하거나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와 강원도 일자리통합 정보시스템(http://gw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올해 우선 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고려해 내년부터 지원요건과 규모 등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같이 추진해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모바일 안내 등 공동 홍보를 신청 기간 동안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현장 홍보요원을 활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설명부터 신청서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도 자영업자를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수성을 갖은 독립적인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회보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 업종을 확대는 물론, 올해 7월 1일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조건을 폐지했으며, 지금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개정도 현재 진행 중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열악한 근로환경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주이면서 근로자이기도 한 1인 자영업자들도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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