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군과 농장 유착의혹 제기..행정대집행 요구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위한 민·관 합동 팀 구성 촉구
허필홍 군수, 절차밟고 근거찾아 행정 집행하겠다 답변

홍천의 만내골(돼지)농장 피해 주민들이 허필홍 군수와의 면담에서 농장에 대한 감사와 민관합동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군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주민과 홍천군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29일 홍천군 군수실에서 열린 만내골 농장과 관련한 간담회에는 허필홍 군수를 비롯해 축산과, 환경과 종합민원과장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주민대표에는 이제국 전 대책위원장과 만내골 공동 대책위 송정리 김동옥, 결운리 김흥진 위원장, 주민 등이 참석해 만내농장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홍천군의 행정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고 느슨한 잣대로 만내농장의 대변인인양 말하며 행정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간담회를 하고있는 허필홍 군수와 만내 대책위 위원들

대책위는 우선 만내농장의 불법행위로 농장 부지에 잣 겁데기를 무더기로 쌓아놓고 그 위에 분뇨(농장주는 액비로 주장)를 무단으로 투기해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를 극심하게 오염시켜 군으로부터 과태료 및 사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시급한 오염 확대 방지와 복구를 위해 잣더미 인근의 근접 토지에 토양치환(土壤置換) 작업도 있었으나 오염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정밀조사는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토양치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분뇨침출수가 새어 나오는 것은 변함없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군이 실측량을 통해 농장건축물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등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명령 등 행정집행을 하지 않아 농장과 군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취문제와 관련해 만내골 골자기의 특성상 바람이 만내골에서 송정리, 결운리, 와동리 일부 지역으로 불어 농장 바로 인근 주민들은 물론 다소 떨어진 주민들에게도 심한 악취로 인해 호흡 곤란과 호흡기 관련 질병을 앓고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군은 주민이 민원을 넣어도 시간과 인력, 장비 등이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함과 불신을 받고 있어 군의 악취관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제국 전 위원장은 “수질검사에서 20ppm 이하는 기준치에 미치지 않아 행정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하수는 0.5ppm이하로 나와야 생활용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20ppm이하로 기준치를 정한다면 주민들의 지하수는 그냥 오염된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하는가”라면서 “눈으로 보이고 악취가 나는 것들을 조사해 최소한 농장의 갈라진 벽들을 막아 오염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그러면서 “홍천군의 잣대가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 일반 농장이 그랬으면 벌써 행정 조치가 들어갔을 텐데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왜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냐”고 강변했다.

대책위원들도 “지금 만내골의 개천이 썩어들어가 냄새가 나고 아침저녁으로 거품이 일고 있다. 이는 농장에서 내보내는 오염원 때문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사용하고 먹는 지하수를 분뇨침출수에 맞추면 안된다. 악취와 오염원 때문에 괴로운 주민들을 위해 군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허필홍 군수는 “현재 군에서는 악취 저감 방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침출수와 관련해서는 군이 행정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를 찾기위해 주민과 함께 수질검사를 통해 찾아보겠다”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행정대집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책위는 ▲홍천군에 농장 분뇨침출수 발생원인을 찾아 방지 및 원상복구 ▲만내농장의 다수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상시악취 발생 최소화 및 관리강화와 악취조사 장비와 인력체계 마련 ▲홍천관내 돼지농장 및 악취발생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고 대응 방안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팀 구성 ▲만내농장의 액비 처리 시설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련 법규에 맞는 시설인지, 운영실태 조사 ▲만내농장 제2퇴비장이 생 분뇨로 퇴비화한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방지 노력 ▲화촌면 송정농장이 20년 이상 흉한 축사로 방치되어 오다 지난 2016년 말 재허가 또는 재가동이 되는 상세한 관련법규와 절차를 근거자료 제시 ▲상기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종전에 유지됐던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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