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오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이전 출생자) ▲사망의심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각 읍·면에서는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해당 세대를 방문 조사한다.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여부가 불일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실거주지로 재 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므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실조사 기간 내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사실조사 기간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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