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올해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지난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이다.

조사방법은 읍․면 공무원(필요시 이장과 합동으로 조사)이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 실시 한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은 "정확하고도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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