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군수 허필홍)이 8월 주민세(균등분) 정기분 5억5700만원(3만4579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 및 법인이며,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개인(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최소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2건의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세법개정으로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자 등 사회초년생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미만의 사람과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개인 균등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외에도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다.

주민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ARS(033-430-4900), 인터넷(위택스) 및 스마트폰앱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9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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