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 2만3766건 4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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