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신뢰 향상과 활성화 총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지난 27일 개정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소장 조영희, 이하 홍천농관원)는 내년 8월 28일부터 친환경농어업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농약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2018년말 기준)를 차지함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정의를 개정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국정과제)을 추진했다.

아울러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근거 마련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 유지 어려운 경우 신청 제한 대상에서 제외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친환경’문구 표시 제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 요청 근거 마련 등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관련 인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