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관내 농지이용실태조사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다.

조사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1996년 이후 취득한 타시도, 타시군 거주자의 소유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되어 원상회복 완료처리가 된 농지 등이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농지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하거나 임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자경하도록 행정처분하며, 이행 여부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은 “읍면 산업담당부서와 함께 조사기간 중 보조조사원을 채용해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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