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회에 보고 없이 군 행정 시행..‘무시’ 항의 비난 이어져
축산단체 공청회 없었고 절차도 잘못된 행정..철회 요구 ‘반발’

홍천군이 신규축사 허가시 농경지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자 축산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홍천 한우축산단체들이 홍천군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천군은 지난 8월부터 신축하는 축사에 대해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농경지(100㎡/30평 기준, 1만0347㎡(3135평))를 확보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우축산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가축사육자 의무사항이 인근 주민들에게 가축사육으로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축산정책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30평의 축사 신축 시 3135평의 농경지를 확보하는 허가 조건은 가능하지 않으며, 이런 불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우 축산단체는 홍천군에 축분퇴비를 자원화 할 수 있는 퇴비공장 설립과 축산농가에 설명도 없이 밀실행정으로 졸속하게 시행한 안을 전면 철회, 강화된 가축분뇨 처리는 더 이상 규제로 축산농가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홍천군의회-한우축산댄체 간담회

환경과와 축산과 상반된 입장 표명 논란

홍천군은 이번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 살포 농경지 확보와 관련해 축산과와 환경과 간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었다.

환경과는 “2021년 실시되는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라도 분야별 축종별 할당량을 나눠가져야 하며, 상위법이 있어 축산과에서 협조를 받아 이번 허가 사항을 시행한 것”이라며 “군수와 축산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환경부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축산과는 “환경과에서 검토를 요청해 협조한 것으로 시행 전에 절차를 밟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줄 알았는데 바로 시행될 줄은 몰랐다”면서 “액비 살포 시만 농경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양돈은 해당되지만 한우는 해당되지 않아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적용해 시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허남진 의원은 “환경과와 축산과가 서로 다른 입장을 여기에 갖고 오면 무슨 말을 하겠냐, 2개의 부서가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단체에 협조를 구해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게 문제”라며 “조례 등에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근거로 시행한 것은 긴급성 등에 사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군오 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와는 상관이 없고, 가축분뇨관련 조례안을 개정할 시 주택과 축사와의 거리가 가장 중점사항이며 민원 때문이었다. 이제라도 오염원 안나가고 퇴비 밖에다 쌓는 것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영 늘푸른 한우영농조합대표는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한 것은 말도 안되는 사항으로 이번 문제를 초래했다”면서 “현재 홍천에 있는 퇴비공장이 양평, 횡성의 분뇨만 받고 있다. 이런 것부터 행정에서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와 축산단체에 보고와 설명없이 시행한 허가조건

특히, 축산단체는 물론 군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군이 먼저 이런 사항을 시행한 것에 대해 문제로 제기됐다.

지역주민들에게 의무로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 없이 실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과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규정을 근거로 축사 신규 신청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축산단체는 “군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축산인들의 여론을 수렴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간 단 하번도 공청회 등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축산인 보다 일반 주민들의 민원발생만을 우려한 공정하지 못한 정책으로, 앞으로 축사신축은 100% 불허하겠다는 군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군 의원들도 “이런 규제를 시행하고 나서야 알았다. 시행 전에 최소한 군의회에 알려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 없이 검토안으로만 시행하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나종구 사랑말한우협회 회장은 “조례를 시행하면서 군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 없이 검토안으로만 실행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준순 사무국장은 “가축사육자의 의무검토 계획안은 농가의 고통이라”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축산인들에게 설명 등 공청회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축산인들을 너무 범법자 취급하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인들 자정노력도 제기

축산인들의 오염원 배출문제와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자정 노력이 부족해 민원이 상시 발생된 문제도 제기됐다.

김상록 한우협회홍천지부장은 “그동안 축산농가들의 자정노력이 부족했던 것 인정한다. 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상생할 수있는 방법 고민해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군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축산단체는 4일 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허필홍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축산 단체와의 요구안을 오는 30일까지 문서로 답변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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