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수장고, 예술제 관련 8억원 등 삭감

제299회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임시회가 24일 폐회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간사 이호열)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마무리됐다.

703억8000여만원을 심사한 이번 추경에서는 문화체육과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조성사업비 5억원과 설치미술 공간조성 사업비 3억원, 건설방재과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부대 내 시설 1억원 등 총 12억원을 삭감했다.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조성사업비 5억원은 당초예산에 대한 추진실적이 부진함에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추진되고 있어 정확한 사업추진방향 설정 후 추진토록 삭감했으며, 설치미술 공간조성 사업비 3억원은 강원국제 예술제 유치를 위한 설치미술 공간조성사업으로 정확한 사업목적에 맞는 세부 사업명을 신설해 3회 추경에 반영토록 했다.

또, 건설방재과의 화촌면 송정리 윗말선 도로확포장은 회차부지에 대한 효과 적정성을 검토 한 후 추진토록 3억원을 삭감하고, 군의 홍천 군민화사업 중 부대 내 시설은 국방부 재산관리에 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1억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 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고,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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