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측 철거 기간 협의 제안..주민협의 기구 구성
주민들, 25년 이상 방치된 축사..허가나간 것 문제

홍천의 만내골 돼지농장과 관련한 주민 군수와의 간담회가 24일 군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필홍 군수를 비롯해 축산과, 환경과, 종합민원과장과 담당 공무원, 주민대표로는 이제국 전 대책위원장과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토지주가 절반에 해당되는 축사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농장 측에서 기한을 달라며 수용할 수 없는 합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협상 조율이 가능한지, 또 협상 이후 약속 이행 과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현재 이 농장은 이제국 전 위원장 명의로 된 토지의 축사 철거 집행에 대해 재판을 한 결과 1,2심에서 모두 승소해 불법 건축물을 포함한 축사 일부를 철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집행과 관련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국 전 위원장은 이미 결정문이 없었을 때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홍천군에 건의하고, 군은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집행을 하지않았다. 이에 이제국 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또 다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거듭 요구했다. 농장 측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벌금만 내고 축사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한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날 허필홍 군수는 "결정문이 나온만큼 행정대집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장 측에서는 가축사육에 따른 기한 협의 요청을 제시하고, 이 전 위원장은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 조만간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 요청안을 논의 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만내골농장 관련 간담회를 하고있는 주민들과 허필홍 군수, 관련 공무원들

이 자리에서 이제국 전 위원장은 “농장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주민들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협상이 되면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만일 협상이 협의를 통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허필홍 군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협의 사항인데 협의가 되면 기구를 운영해 이후 변수가 생기는 부분을 법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만내골 농장은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휴업상태로 방치된 농장이었지만 지난 2017년 3월 다시 허가를 받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송정리를 비롯한 결운리, 와동리 주민들에게 악취와 벌레, 환경오염 등의 각종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무단 토지 점유 등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군에서는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않고 있어 더욱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렇게 큰 규모의 건축물이 수십 년 간 방치됐지만 적발이나 시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고 “방치됐으면 다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이후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홍천군의 행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7년 3월 당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어서 제한지역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아 허가가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홍천군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축산인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일침을 날리고, 이제라도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헤아려 축산인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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