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새치기·반칙·특권에 대한 사회감시가 점점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배운 자와 가진 자들의 자기관리도 그만큼 철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금지되는 상훈(賞勳)·인허가와 관련된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매년 12월과 1월에는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민간부문에도 다양한 시상(施賞)이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서너달 앞둔 요즘 각종 공적조서 추천을 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 해석 자료집]을 토대로 질의응답식으로 해설해 드립니다

Q. 다음과 같이 퇴직예정자가 상훈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퇴직포상에 대한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1) ○○시에서 퇴직 예정인 주사 A씨가 본인에게 추천 제한 사유가 있어 상훈 관련 법령상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상훈담당계장 B씨에게 부탁하는 경우 2) 지역주민이 위 주사 A씨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으로 B씨에게 부탁하는 경우

A.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포상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 1)과 관련해서는 주사 A씨가 상훈담당계장 B씨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A씨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것입니다(법 제21조). B씨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질의2)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은 제3자인 주사 A씨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법 제23조제2항), B씨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Q. 섬유관련 사업자 A씨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 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자 A씨는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의 친구인 변리사 C씨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변리사 C씨는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담당 공무원 B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A씨, B씨, C씨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제3자(C씨)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씨는 변리사 C씨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C씨는 제3자(A씨)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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