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간 부정청탁의 처벌규정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9월말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사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많이 건전해졌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연착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강의차 학교에 들어가 보면 만나는 분마다 이구동성으로 학생과 스승간에는 수행평가와 성적을 매기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캔커피나 과자 한봉지도 수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보도를 보면 무형의 경제적 가치로 일컫는 이권개입 취업제공 등에서는 교묘하게 또는 지능적으로 부정청탁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치기 반칙 특권 등 생활적폐들이 완전히 사라지길 기원하면서 이번호부터는 알쏭달쏭한 부정청탁금지법 이야기를 좀 더 깊이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로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석자료집’을 인용하었습니다.

Q. 건설업체 사장 A씨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 B씨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씨에게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A씨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이 청탁내용에 따라 A씨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A씨, B씨, C씨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A.청탁금지법(제5조제1항제7호)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행위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제3자(B씨)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씨는 제3자(A씨)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C씨는 A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A씨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규정에 따르면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른 부정청탁 유형과 달리 ‘계약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계약당사자간 부정청탁의 처벌규정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이 물품남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보아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 665판결)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특정 의료용구를 구입하게 하여 달라거나 특정약품을 많이 사용토록 처방을 넣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는 사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 413판결)

병원대학교수들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A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자를 교재로 채택하거나 교재로 사용할 편집책자의 출판을 위 출판사에 맡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 20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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