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9월말 조례 의결을 거쳐 금연거리 2개 구간을 지정했다.

지난 3월 횡성보건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깨끗한 학교 통학로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형 금연거리 지정 찬․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학생66%, 주민․학부모 34% 참여로 금연거리 지정에 9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이 첫 지정한 금연거리는 횡성초등학교 정문에서 횡성로 횡순이 한우직매장(횡성군청 가는 쪽)까지 양방향 300미터와 횡성중․고등학교 정문에서 횡성로((구)한국전력공사 횡성지점 가는 쪽)까지 양방향 350미터로 2개 구간이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두 개 구간에는 금연거리 안내표지판 및 금연거리 로드사인이 설치되며 청소년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작품들로 학생 등․학교길을 조성해 청소년들이 친밀감을 가지도록 했다.

또한, 금연거리 지정은 6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치며 이후에는 금연거리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실현은 일방적인 금연구역 지정․단속보다 자발적 주민 배려가 제일 중요하다”며 “금연거리에서 금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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