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정부가 사회적 약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부정청탁 위반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호에 말씀 드렸다시피 정부는 2019년 10월 8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는 지 씁쓸합니다.

Q. 공무원 A씨는 보조금 배정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인 B씨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으로, 평소 공무원 A씨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 C씨와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B씨는 유선으로 A씨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무원 A씨는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B씨는 재차 A씨가 소속된 부서장 C씨에게 요청하였고, 부서장 C씨는 부하직원인 A씨에게 민간인 B씨의 법인이 보조금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C씨의 지시를 이행하였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민간인 B씨가 공무원 A씨 및 A씨의 부서장 C씨에게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요청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므로(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A씨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입니다.

부서장 C씨는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공무원 A씨에게 한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공무원 A씨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B씨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Q. ○○공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서 계약된 이외의 제품에 대해 추가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반대로, 공사가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 매입량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에서 추가 공급과 무상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위 제9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사가 거래처에 대해 제품 매입량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거래처는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처의 소속 직원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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