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강원·충북본부 명의 성명서 발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강원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협의회 등은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한 환경에 대한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 확립과 과세형평성에 합당한 지방의 자주권 확립을 위해, 그동안 시멘트 업계와 중앙부처 반대로 3년간 표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하고, 붙임과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라는 강원·충북 지방분권운동조직 공동성명서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벌써 25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과세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예속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국세 80% 지방세 20%라는‘2할 재정’의 구조적 한계 속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이 선진민주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정치권, 관련 이해집단의 집요한 제동으로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배출되는 대기환경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 소음 등 지역주민에게 막심한 공해를 입혀온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환경정의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지역차원의 합당한 요구임에도 해당 부처와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3년째 표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원·충북 지방분권운동조직 2016년 발의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계류상태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원안 통과되어 시멘트생산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세정의 및 자주재정권 강화에 기여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20대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지난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5개월을 훌쩍 넘긴 아직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20대 국회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해당 지역주체들은 마지막 입법고지를 넘기 위해 총력 대응하라!

해당 중앙부처와 관련업계는 이중과세 논란과 건설경기 침체, 업체의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하고 서울언론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반면, 지역의 대응력은 반대론을 제어하기에는 힘이 부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과 강원도의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강력한 공동대응을 통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당위성을 입법과정에 반영, 개정안 통과를 이뤄내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앞장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재정분권과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현재 8대2의 세수구조를 선진국수준인 6대4까지 가는데 있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현안일 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해당 지역의 주민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담보하는 과제라는 인식아래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적극 앞장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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