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류 중인 1995년생인 24세의 병역 의무자(1995년생)는 올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20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해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류 중인 24세의 병역 의무자(1995년생)는 올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20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원지방병무청에서는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둔 1995년생 중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44명에게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강원지방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gangwon/index.do) 공지사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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