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당시 유언비어 때문에 후보공천 탈락했다 ‘주장’
사무국장, 경찰조사 결과 후 법적대응 할 터 ‘강경’

[오주원 기자] 용석춘(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전 농어민 위원회 부위원장)씨가 지난 2일 더불어 민주당(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사무국장 정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홍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용석춘 씨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의원 홍천군 제1선거구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 사무국장이 홍천의 모 교회 목사와 공모해, 교회 재정장로로 재직했던 용씨에 대해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는 비방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방해, 후보출마가 좌절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홍천군수 출마당시 후보자 검증을 모두 마친 용석춘 씨가 민주당에서 단수후보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사무국장은 “횡령에 대한 것은 모르는 일이다. 공모를 한 적도 없고 경찰조사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지역여론 비방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부분도 선관위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향후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 언론사 제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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