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2억8000여만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
대법,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벌금 500만원 확정
추징금 2억3900여만원 원심도 확정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받았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에게 징역 2년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2억8000만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황 의원은 이로인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으로 감형됐으며, 이날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2심을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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