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4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최이경 의원의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5분 발언과, 김재근 의장이 발의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2019년 기금운용계획(재정안정화기금)변경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연에 관한 건 3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호열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기호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등이다.

또, 홍천군수가 제출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어 11시 30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기금운용계획 (재정안정화기금)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2020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0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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