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편의시설 거리 모니터단 구성
저상버스 도입..보도, 도로의 정비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 강화 등 제안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이 5일 본회의장에서‘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제안’을 5분 발언을 통해 피력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자)가 1509만명으로 전 국민의1/3정도가 해당된다” 전제하고 “홍천군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의 이번 제안은 얼마 전 홍천종합사회복지관 진3리 경로당 옆 인도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인 노인이 화분과 전봇대에 걸려 전복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홍천군의 많은 인도는 교통약자 및 시각·지체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블럭을 활용하고 있으나 도로 일부가 화단이나, 교통안내판. 화분·상가 불법 적치물로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보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도출되자 최 의원은 "직접 점자블럭만을 따라 이동해 보았지만, 단 5분도 안돼 장애물로 인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홍천군의 이동 편의시설의 열악한 수준을 도로 곳곳에서 너무도 쉽게 만나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발언했다.

5분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안하는 최이경 군의원

이에 최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홍천군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유아 등 모든 사회적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서 ‘교통 편의시설 거리 모니터단’을 구성해, 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물 없는 도로환경개선으로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도로시설을 이용하도록 환경을 개선해 물리적, 사회적 불편사항을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홍천군은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계획 그리고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저상버스도입을 위한 보도, 도로의 정비 등 필요한 예산확보 및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소 설치 등 승·하차에 방해되는 화단과 휴지통 등 시설물을 없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지역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무장애정류장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셋째, 적극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며 “사고유형별 사례와 예방조치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을 방문 교육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고령운전자 차량 스티커 부착제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통약자 스티커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이경 의원은 발언 말미에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 라는 말이 있듯이, 도로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소통 공간이기에 지혜롭고 어진 마음으로 도로 위에서의 작은 배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따뜻한 거리를 만들어가고 장애인, 노약자를포함한 교통약자들에게 신체의 불편, 그 자체보다도 주위의 환경적인 장애요인이 더 큰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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