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열, 간사 정관교)에서 심사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9건은 원안가결 했다.

그러나 홍천군이 제출한‘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군의 우리군민화운동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인지 등을 재검토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부결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간사 공군오)에서 심사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재정안정화기금)변경안은 원안가결 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간사 공군오)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변경 취득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서면 길곡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갈마곡 청소년 도서관 신축 ▲홍천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 ▲서면 주민복합문화센터 조성 ▲무궁화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립 ▲농업인 교육장 신축 등 9건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반면, 부결된 안건은 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쉼터 예정부지 용도변경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공영주기장 설치 사업을 위한 변경 취득 및 교환 등 3건이다.

가결된 일반안건으로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2020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0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 가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재근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월동준비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이며, 7만 홍천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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