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상 병역의무와 자녀교육에 관해 누군가 특혜를 받았다면 절대로 용서 못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의무 이행과 자녀교육 평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특혜 여부 검증도 엄격하죠.

이번 호에서는 징병검사를 포함한 우리생활 주변의 부정청탁에 관해 질의응답식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해설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을 근거로 합니다.

Q. B씨는 자신의 아들 A씨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병역판정 검사장 군의관 C씨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씨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씨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는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씨는 제3자인 자녀 A씨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아버지 B씨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씨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씨가 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였고, 자녀 A씨는 아버지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씨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군의관 C씨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군의관 C씨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Q.시・구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 등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내가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이번 한번만 못 본 척 하고 위반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단속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령상의 주・정차 단속업무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제6조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의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공무원A씨는 각 부처의 요청을 받아 법령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법령이 빨리 심사되기를 바라는 ○○부처의 간부가 법령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법령의 심사를 다른 법령의 심사보다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 하나요?

A.법령심사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법령심사를 법 제5조제1항제12호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업무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한 사정만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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