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건설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불법·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 및 제출 받아, 서류심사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자본금 미달여부는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실자본금을 산출 조사하며, 기술인력 미달여부는 4대 보험 가입, 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점검한다.

조사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 미달로써 부적합 업체로 판명되면 내년부터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실한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더욱더 확대시켜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준수 및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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