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위생교육(사진=홍천군)

홍천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420여명에 대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위생교육’이 지난 11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 및 식품위생·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민박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서비스 측면의 고객관리, 손님환대 등 친절서비스 ▲식중독 예방과 설비관련 위생관리 교육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응급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등의 소방안전의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등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관련 규제가 적고, 도시민 여가생활 증가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서비스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법령에 규정된 의무 교육인 만큼,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므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12월 예정된 추가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홍천군청 최덕현 관광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 수준을 강화해 방문객들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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